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2362, 1998.12.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62, 1998.12.0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적의 계산은 수용후 잔여 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다음 환지후 부수토지 면적이 환지전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 (2000.1.1.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주택에 대하여는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부속토지는 환지되어 환지예정 토지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환지예정토지를 교육청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및 잔여토지를 추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후단개정)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62, (1998.12.0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적의 계산은 수용후 잔여 부수토지(수용되기 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부수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다음 환지후 부수토지 면적이 환지전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이내)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 (2000.1.1.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