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3년미만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출국일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해당되는 때의 구비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생략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3. ~ 4.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 3.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5, (1999.09.1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743, (1995.10.21)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