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2001.1.10) 이전인 2000.12.30일 상속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정세법의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영 제6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1-13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 은 1일 10만분의 16으로 한다.
○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