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00.12.30일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개정세법의 연부연납이자율 적용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1.1.1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10만분의 16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2001.1.10) 이전인 2000.12.30일 상속세 신고납부와 동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정세법의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연부연납가산금의 이자율】 영 제6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1-13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 은 1일 10만분의 16으로 한다. ○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