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를 어느 시기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8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과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건축한 아파트를 어느시기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90,1996.12.31 재개발사업지구내 대지 소유자가 그 대가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그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임 ○ 재산46014-1066,2000.09.05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434,1998.12.14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