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1차 증여재산에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182(’99.12.31)
영리법인이 같은연도에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1ㆍ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