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당해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소유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당해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의2제6호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시가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신탁재산인 토지를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1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권리의 내용ㆍ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삭 제 (1990. 12. 31)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7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ㆍ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ㆍ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971. 12. 30 개정)
1~2호 : 생략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971. 12. 30 개정)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생략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981. 12. 31 신설)
1~5호 : 생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199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253(97.7.25)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에는 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