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0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9.1.1~1999.12.31 기간내에 취득한 1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보유기간 특례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나, 이 주택이 1년6개월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항『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01, 2000.11.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분양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