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1세대1주택인 자가 보유한 주택과 상가가 같은 지번에 있으나 사실상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같은 토지 상의 집합 건축물 내에 A동과 B동으로 구분된 상가 및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69,1998.09.17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의하나 불분명시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며, 계단등도 사실상의 용도로 구분하나 불분명시는 안분계산함
○ 재산46014-861,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8경2929,1999.06.07
필지 토지상에 주택, 겸용주택, 상가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바, 그 전체가 같은 울타리 내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아니므로 ‘고급주택’ 에 해당 안되고, 본인 거주주택 1동 및 그 부수토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