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0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2100, (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 2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 시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0,1999.12.14 【제목】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세 과세하는 경우나, 시가의 70%에 미달하게 양수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한함 【질의】1. A법인(중소기업) 비상장주식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방법) : 1주당 평가가액 25,550원 2. A법인(중소기업) 출자지분 내역(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대주주(본인) 38 처 8% 제 35% 자 19% 계 100% 3. A법인(중소기업)의 대주주 출자지분 중 50%(65,000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2,000원, 취득가액은 5,000원(액면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것임 문1 :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평가벙법에 의한 1주당 25,550원보다 적은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을 때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조세가 있는지 여부 문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10%가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 2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