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 재일46014-2100, (1999.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00, 1999.12.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 2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 시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매도한 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00,1999.12.14
【제목】비상장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세 과세하는 경우나, 시가의 70%에 미달하게 양수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에 한함
【질의】1. A법인(중소기업) 비상장주식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방법) : 1주당 평가가액 25,550원
2. A법인(중소기업) 출자지분 내역(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대주주(본인) 38 처 8%
제 35% 자 19% 계 100%
3. A법인(중소기업)의 대주주 출자지분 중 50%(65,000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2,000원, 취득가액은 5,000원(액면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할 것임
문1 :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평가벙법에 의한 1주당 25,550원보다 적은 1주당 12,000원에 양도하였을 때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조세가 있는지 여부
문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10%가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1.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상기 1, 2의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