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인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예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자녀가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예금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관련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을 공제하되, 그 공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한도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자녀명의로 변경한 예금이 배우자가 실제
| [ 회 신 ] |
|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녀명의로 변경한 시점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상속세신고기한내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간 협의없이 은행예금을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예금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②항 : 생략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53 (99.7.12)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