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1992.7.21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0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간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2년도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 간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1992.7.21 발생한 미등기 전매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구법:1990.01.01, 현재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1984. 8. 7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구법:1990.12.31 법률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구법:1990.12.31 개정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