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양도시기)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승인을 얻은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양도하고 매수자가 사용하고 있으나, 준공검사 미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등기 가능시 까지 매매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삼46014-104,1995.01.13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2. 매매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