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양도소득세의 감면』(2000.12.29개정전 법률)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8귀속 양도소득으로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1994.12.22 개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삭 제 (1995. 12. 29)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4서1488, 1994.07.11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감면여부 및 감면율에 관계없이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감면율이 다른 토지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감면율이 다른 각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에 당해 토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