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간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7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도부터 신발 제조업을 하던 중소기업의 사업장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중국에 신발 제조 공장을 설립할 경우 조특법 제36조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 감면신청서의 서식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 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30,2000.03.16
【제목】중소사업자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경매되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당해 경매로 인한 양도세는 감면 안됨
【질의】금번 은행채무로 인하여 공장건물, 토지, 기계설비 등이 법원경매 절차로 경락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바, 과세금액에서 기계설비 투입금액은 산정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부동산(공장건물, 토지)만이 과세자료로 산정된다는 답변을 청취하였음.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질의 1)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에서 당초 투입된 기계설비비(세금계산서 발행)는 포함이 되지 않는지.
(질의 2) 중소ㆍ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기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100%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귀 질의1에 대하여, 기계장치는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기계장치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귀 질의2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 경매되어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당해 경매로 인한 양도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2117, 1999.12.17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를 감면받은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는 추징되나, ‘법인전환’ 의 경우는 추징 안됨
○ 재일46014-1789, 1999.10.07
소정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는 감면되나,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추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