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수령하게 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라),(바)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다)와(마)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법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근거법령 2. 피상속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상속인인지 여부 및 상속지분 (법원관련) 3.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4.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20(2001.02.01)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수령할 보상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