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제도46014-10189, 2001.03.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189, 2001.03.2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발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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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 라 함은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1998. 12. 31 개정)
3. 이하 생략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1998. 12. 31 개정)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189, (2001.03.23)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의 요건을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272, (1998.11.24)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본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등을 양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