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거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58(2000.3.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등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