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7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산46014-943, 2000.07.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1. 토지의 양도시기 2. 보상금 수령일자인 1999.3.31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43,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239, (1999.07.27)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