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3.11 취득하여 1995.10.23일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 적용시, 1992년의 개별공시지가가 6월 30일 고시된 경우 적용하여야할 공시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의 구법 : 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의 구법
:1994.12.31 법 시행령 제령령14467호, 개정
① ~ ⑧ 생략
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33, (1995.07.0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항목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632, (1994.03.09)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