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구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의 감면』(2000.12.29 개정전 법률)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양도 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감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 × 당해 감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결손소득금액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귀속으로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는바, 4필지 중 1필지의 양도소득 1,000,000원은 전액 감면 대상이며, 다른 1필지는 △1,000,000원의 양도소득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5,500,000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2000.12.29개정전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1999. 12. 2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 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유사사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