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120 (2001.02.01)
피상속인이 항공기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인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 - 2691 (1995.10.12)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