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 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는 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2주택인 남자와 1세대1주택인 여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처음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나머지 2주택인 상태에서 혼인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0,2000.01.0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써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혼인하기 전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심사양도99-2257,1999.07.23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인 시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