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 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신고를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5. 대물변제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99-2001,1999.02.06 【제목】 부동산양도신고는 했으나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결정고지 가능함 【이유】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21.19㎡와 그 지상건물 89.11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 1. 9자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1998. 2. 11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동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1999. 5. 31) 전인 1998. 9. 8자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05,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를 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09조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