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분명치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가주택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귀농 주택 또는 이농 주택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 제73조의 요건에 부합하고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에 5년 전 증여로 취득한 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도 ○○시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1998. 4. 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 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88,1995.03.18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다른 시ㆍ구로 전출함으로써 전출지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된 경우에도 그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됨
○ 재일46014-1423,1996.06.12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1428,1996.06.14
○○시와 지방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시골주택이 규정하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일46014-1710,1999.09.2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 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회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 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기 1.의 내용 중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 여부 및 거주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심사양도99-189,1999.06.25
귀농주택의 요건인 990㎡ 이상 농지를 소유않고 있으며, 영농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나 ‘상속주택’ 에 해당안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므로 양도세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