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937 (’98.10.8)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