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상속세법 시행령 제16조 5호에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은 영농상속 공제 대상인데 내수면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 고제 대상 재산이다. 2. 상속세법 시행영의 영농상속 공제 대상 재산은 내수면법에 의한 어업권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