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만 해당되는지,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도 포함되는 지 여부 【1안】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유) ○ 어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내수면인지 해수면인지 여부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차별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신설하기 전에는 내수면어업도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 법령을 단순 문리해석할 경우 1975년 이전에 취득한 내수면어업권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나, 1976년 이후에 취득한 내수면어업권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2안】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유) ○ 영농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우리과 의견】1안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 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 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 4호 : 생략 5.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내수면업업개발촉진법 부칙 <제2835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내수면어업법부칙 <제6255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