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1998.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의 규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어 통보하오니 동 질의회신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1998.2.25. 개정된 것)48-39…6의 내용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