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1. 질의사항 금번에 ○○시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과 더불어 환지정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내 존치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 존치개발부지 매매계약 체결통보와 같이 존치대상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하며, ○○시는 환지정리를 한 후에 본인에게 반환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통하여 본인에게 소유권을 원래대로 환원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됨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시에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존치개발부지 매매계약체결 통보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귀하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재감정평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영개발사업존치건축물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체결 내역을 통보하니 부담금의 10%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 바람 가. 부담금 내용 건축물명 총 정산금 개발부담금 계약금 잔금(지적정리시) 00주유소 -150,147,640원 120,747,510원 나. 존치부치 현황 기존부지면적 취득부지면적 존지부지면적 공급부지면적 존치건축물부지면적 1,635㎡ 582㎡ 1,053㎡ 55㎡ 1,108㎡ | 건축물명 | 총 정산금 | 개발부담금 | 계약금 | 잔금(지적정리시) | 00주유소 | -150,147,640원 | 120,747,510원 | | | 기존부지면적 | 취득부지면적 | 존지부지면적 | 공급부지면적 | 존치건축물부지면적 | 1,635㎡ | 582㎡ | 1,053㎡ | 55㎡ | 1,108㎡ |
| 건축물명 | 총 정산금 | 개발부담금 | 계약금 | 잔금(지적정리시) |
| 00주유소 | -150,147,640원 | 120,747,510원 | | |
| 기존부지면적 | 취득부지면적 | 존지부지면적 | 공급부지면적 | 존치건축물부지면적 |
| 1,635㎡ | 582㎡ | 1,053㎡ | 55㎡ | 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