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30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2조(2000.12.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도 중에 2개의 서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5.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1999. 12. 28 제목개정)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1999. 12. 28 개정) 2.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44 (1997.05.30) 1. 소득세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소득금액과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서로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