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시가산정이 어려운 기계장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2. 감가상각비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 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③ 영 제51조 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9. 5. 7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재산의 범위】 ○ 법인세법 제26조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495 ('99.3.1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 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임 ※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시설물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