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음의 경우 ………………
(1) 회사의 현황
1. 2000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자 산 | 14,837 | 갑(주주)단기채무 | 7,200 |
| | | 기 타 부 채 | 7,945 |
| 부 채 총 계 | 15,145 |
| 자 본 금 | 1,650 |
| 이 월 결 손 금 | (-)1,958 |
| 자 본 총 계 | (-)308 |
| 자 산 총 계 | 14,837 | 부채와자본총계 | 14,837 |
2. 과거 3년간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각사업연도소득
세무상이월결손금
과 세 표 준
1998년 690 690 -
1999년 1,581 1,393 188
2000년 140 - 140
3. 2000. 12. 31일 현재 주주명부
주 주 명
관 계
주 식 수
비 율
갑
최대주주(아버지)
33,000주 20%
을 갑의 아들 24,750주 15%
기타주주(6명)
갑과3촌이내부계혈족
107,250주
65%
165,000주
100%
4. 2001.4.10일 현재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회사의 1주당 평가액
평 가 기 준
순이익 환원에 의한 1주당 평가액 60,000원
순자산 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8,000원
(2) 회사의 증자계획
1. 회사의 증자이유
회사는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재무제표로 인하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높은 금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증자를 종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증자계획
회사는 상기 (1)의 3에서와 같은 주주구성을 하고 있으나, 이번에 증자할 금액 30억은 갑(아버지)주주외의 주주는 자금부족으로 당해 증자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갑(아버지)주주가 당해 실권주를 모두 인수할 계획이며, 증자시 1주당가액은 상기 (1)의 4에서 평가한 60,000원의 가액으로 하여 보통주식 50,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3. 증자금액의 용도
상기 증자한 금액 30억은 (1)의 1에서의 대차대조표상 갑(최대주주)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3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4. 증자후 주주명부
주 주 명
증자전주식수
증 자
증자후주식수
비 율
갑 33,000주 50,000주 83,000주 38.6%
을 24,750주 - 24,750주 11.5%
기타주주(6명)
107,250주
-
107,250주
49.89%
165,000주
50,000주
215,000주
100%
5. 증자후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자 산 | 14,837 | 갑(주주)단기채무 | (주1) 4,200 |
| | | 기 타 부 채 | 7,945 |
| 부 채 총 계 | 12,145 |
| 자 본 금 | (주2) 2,150 |
| 주식발행초과금 | 2,500 |
| 이 월 결 손 금 | (-)1,958 |
| 자 본 총 계 | 2,692 |
| 자 산 총 계 | 14,837 | 부채와자본총계 | 14,837 |
(주1)
7,200 - 3,000 = 4,200
(주2)
1,650 + 500 = 2,150
…… 질 의 사 항 ………………
상기 (1)과 (2)의 상황이 확정적이라면 회사는 1주당 발행가액을 60,000원으로 하여 50,000주를 발행하여 30억원(자본금 5억원, 주식발행초과금 25억원)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상속세법 제32조 및 동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의제에 혹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으니 하교바랍니다.
“이번 증자 30억은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 60,000원으로 상속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증자함에 따라 실권주 배정시 증여의제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증자의 결과로 을 및 기타주주는 주식발행초과금 25억중 갑(아버지)의 지분 38.6%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지분 1,535백만원은 결국 갑으로부터 수증받은 결과가 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 및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