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별ㆍ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별ㆍ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손근무자로부터 모금한 금액을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증여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486 (1996. 6. 21)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