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2001. 1. 1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은 2001. 1. 1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공제적용 한도액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가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법률 제6301호, 2000.12.29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