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 미달사용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6
‘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4조(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29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중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301호)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 제2항 및 제48조 제1항ㆍ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ㆍ 제4호의 2 및 제78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