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자임원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단순히 같은 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수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사이인 것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출자임원 상호간에 주식을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고ㆍ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2호 :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19조 제2항 제2호 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호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538. 99.8.12)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 출자임원 중 1인이 지배주주에 해당되면 다른 임원들과 특수관계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