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5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①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②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의 사망으로 2채의 주택을, 1채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1채는 4명의 자가 공동상속을 받아 공동상속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18 개정) 2.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50 (2000. 05. 30)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생략 ○ 재일46014-304 (1998. 02. 2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