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 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
에서 순 자산가액 계산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장부가액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98-4671,1998.10.23
【제목】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하는 바 그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
【이유】본 건의 경우는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양도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 외 법인의 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적정한 금액을 부채 및 자산항목에 가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국심99서965, 1999.08.11
【제목】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상, 법인의 당해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경정결정 세액이 당해연도 이후에 고지되어 결산상 반영 안됐으나 ‘부채’ 로서 공제돼야 함
【이유】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1996. 11. 15 경정고지한 법인세 및 주민세 중 1995 사업연도 법인세와 주민세만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경정세액의 경우 1996. 11. 15 경정고지된 관계로 쟁점주식 양도일(1996.1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1995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반영은 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부채에 가산하여 자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재일01254-3626,1991.11.23
【제목】비상장주식등의 평가시 자산.부채의 평가
【요약】비상장주식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시 토지를 제외한 자산 및 부채는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을 판정시 적용되는 “자산총액” 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와 3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7-4…23에 의하면 “자산총액” 이란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이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자산총액계산시 장부가액 범위에 세무조정 계산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유보액이 가산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등” 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