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갑은 딸인 을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A주택을 93.8.27 취득한 후 95.5.8 해외이주 한 상태에서 A주택을 2001.5.16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갑의 딸인 을이 결혼하여 93.9.30 해외 이주한 후 2001.4.16 국내에 B주택을 취득하여 2004.5.1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0,1999.10.13
1세대1주택인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부담부 증여 포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됨
○ 재일46014-1695,1997.07.11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자가 결혼, 별도세대 구성후 소유주택 양도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됨
○ 재일46014-2013,1996.09.03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세대 1주택의 토지 또는 건물 부분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은 과세됨
○ 재일46014-3939,1993.11.05
해외이주후 취득주택의양도는 부득이한사유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