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2420, 1996.10.29 및 재일46014-624, 1996.03.08)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 주택의 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420, 1996.10.29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중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
| [ 회 신 ] |
| 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재개발 구역내의 구 단독주택과 대지를 95.10.10일 취득하여 1억원의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아파트에 99.11.29일 잔금청산후 입주하고 2001.5월에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1. 취득등기후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세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의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⑯ 생략
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 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20 (1996.10.29)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중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게 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재일46014-624 (1996.03.08)
1. 생략
2.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동아파트의 취득시기도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적용됨. 다만 동 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추가납부하는 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청산금 납부일(동 아파트 완성전에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