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의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보증채무자인 부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5월 부도로 인하여 1997년 9월 30일 폐업을 하는 등 자력을 상실한 자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부가 1997.10.20일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상속 98-241 (1998. 12. 4)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으로 상속인 명의 당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