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증채무자인 부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5월 부도로 인하여 1997년 9월 30일 폐업을 하는 등 자력을 상실한 자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부가 1997.10.20일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상속 98-241 (1998. 12. 4)
상속인 명의로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했다 하나 입증안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으로 상속인 명의 당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