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3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출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8.3.12일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한 경우로서 동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인 경우 당해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여부를 조사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1997.12.31. 법률 제5493호) ①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30세 미만인 자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나.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4.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6조【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 ⑨ 법 부칙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주된업종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인 경우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653 (2000. 5. 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는 귀 질의와 같이 유상증자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임. ○ 재삼 46014 - 1588 (1998. 8. 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 46014 - 2119 (1998. 11.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 7. 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12.31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위의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