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을 현금으로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부분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557,1998.12.31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