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장애자인 자의 채무를 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1998. 12. 28 신설)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검토내용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등 관련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