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0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여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의 전원합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설립 허가일부터 6월내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 이외의자가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재산침탈에 의한 가처분신청을 하므로서 동 상속재산은 동 기간내에 출연하지 못함 ○ 동 기간내에 출연하지 못한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의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13…2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