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01, 0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안에 소재하는 종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