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중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여부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시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증여세 부담세액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이 예배당을 건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교회목사 개인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증여세ㆍ취득세ㆍ등록세 과세여부 및 증여세 부담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분의 5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826 (’98.5.1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