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4)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국세는 양도소득세이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소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도46014-10340(2001.3)호로 질의 회신한데 대한 재질의 임.
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자와 소유권이전문제로 소송 중 이 건 토지가 등기상 명의자인 매도자 명의로 수용이 된 후 매수자 승소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로서
1. 매수자의 양도시기. 2. 매수자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
3. 매수자의 미등기 전매 여부. 4. 매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양도소득세외 무었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51,1999.04.20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수용되어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그 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는 그 등기 접수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청구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됨
○ 재산1264-2695,1984.8.2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