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 상속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64 (1999. 02.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