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환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0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같은 법령 같은 조항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의 경우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가 다시환지예정지가 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판정시 어느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환지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여부와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단서조항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73,1999.12.17 【질의】 1. 본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양도한 농민임. 2. 본인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 담당관서의 의견은, 본인이 양도한 토지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날부터는 3년이 지난 토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는 4년이 지난 토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에는 해당되지만,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과연 이 견해가 옳은 것인지 질의를 국세청에 하였으나 위 시행령 제66조 제2호(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에 해당한 경우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귀부에 질의함. 【회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 재재산46070-5,1999.09.04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읍ㆍ면은 제외)에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일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면제 안됨(구조감법) ○ 재일46014-2312,1994.08.26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재경원 재산46014-168,1995.5.4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